현재 전체 국군의 정원과 군별, 계급별 정원은 국방부 장관이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만 받으면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김종대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는 검사, 판사 등 특정직 공무원의 정원을 법률로 명시해 엄격히 통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김 의원은 “안보와 직결된 국군 정원을 합리적인 연구나 의사결정 과정을 생략한 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소통에만 의존해 주먹구구식으로 정한다는 것은 군 조직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으로부터 괴리돼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실현, 높은 수준의 국방개혁 완수를 위해 반드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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