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방위비, 주한미군내 韓직원에 불똥
뉴스종합| 2019-01-28 11:52
未타결땐 4월부터 임금 못줘
노조 “월급 안나와도 일할 것”


지난해 결렬된 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후폭풍이 엉뚱하게도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로 불똥이 튀고 있다.

방위비분담이 타결되지 않으면 이들은 오는 4월부터 ‘강제 무급휴직’을 맞게된다. 이들은 미군 소속이지만 향후 9개월치 인건비는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에서 받아야 한다. SMA 타결이 안되면 임금체불 상태가 된다. 고용주인 주한미군 사령부로서도 비상이 걸렸다. 한미 양국 방위비 타결과 별도로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련기사 2면

28일 외교가에 따르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ㆍ유엔군 사령관은 최근 이와 관련해 참모부와 예하 모든 부대에 ‘소속된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와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령부 관계자는 이날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가능한 한 한국인(직원)에 지장이 없도록 방법을 찾으라는 지시가 참모부와 예하부대에 내려졌다”고 했다.

주한미군한국인직원노동조합 관계자도 “지난 24일 평택 기지에서 주한미군 인사국과 회의하며 같은 소식을 전달 받았다”고 했다.

노조 지도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훈련ㆍ출장 등 모든 업무비용 지출을 막아서라도 무급휴직 사태 해결에 모든 조치와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 사령관과 (이 문제로) 면담을 요청했다”고도 덧붙였다.

노조 등에 따르면 결렬된 10차 SMA로 인건비 체불이 우려되는 한국인 직원은 8700명이다. 10차 SMA협상 지연 시 이들은 4월부터 3800억원의 인건비 지급이 끊긴다.

작년까지 적용된 9차 SMA 이행약정에 따라 25%는 미국 정부가 낸다. 한국은 ‘최고 75%’까지만 현금 부담한다. 노조 손지오 사무국장은 “1년 중 75%에 해당하는 9개월 치를 한국 정부에서 받는다”고 했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 역할은 막중하다. 미군부대에서 인사ㆍ작전ㆍ정보ㆍ군수분야 전시ㆍ훈련상황 업무를 돕는다. 극비로 알려진 국내 미군 탄약보급소 관리업무도 이들이 분담한다. 미군 가족 복지 사무도 한국 직원 몫이다.

그러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고용원’으로 불리는 이들은 국내 노동 관계법 적용을 거의 못받는다.

손 국장은 “우리가 쉬는 날엔 업무가 안돼 미군도 같이 쉰다”며 “월급이 안 나와도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 (무급 휴직이 닥쳐도) 출근하겠다고 미군에 통보한 상태”라고 했다.

그는 “빠른 타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한국 직원 고용안정이 담보된 SMA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