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받으면 특별승진
-소극행정·음주운전 공무원은 승진제한
-소극행정, 금품수수·성폭력 범주로 취급
-징계받으면 기존 승진제한에 6개월 추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4월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적극적인 업무 태도로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승진이 가능해지고, 소극적 태도로 이른바 '행정 편의주의'를 추구해 민원인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제한기간이 6개월 더해진다. 소신 없이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한 공무원을 일컫는 '복지부동'이라는 표현이 앞으로 사라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등 9개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9개 법령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보수규정, 연구·지도직 임용규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등이다.
9개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공무원상 등에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아 특별승진하게 될 경우 소속기관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과거에는 특별승진 대상자여도 소속기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으면 승진을 미뤄야 했다.
2014년 신설된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매년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약 80여명을 선발해 포상해왔다. 국민 및 기관추천을 받은 공무원은 인사처 주관 심사위원회에서 선발돼 훈장이나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의 포상을 받게 된다. 포상자들은 특별승진 및 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등의 인사상 특전 중 한 가지를 반드시 부여받게 된다.
또한 적극적인 업무태도를 인정받은 공무원은 근속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에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소극행정 및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승진제한기간이 6개월 더해진다. 기존에는 금품수수 및 성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승진제한기간이 6개월 더해졌으나, 앞으로는 소극행정과 음주운전도 같은 범주에서 취급하겠다는 의미다.
징계 중 강등이나 정직을 당한 경우 18개월간 승진이 제한되지만, 징계사유가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이면 여기에 6개월이 더해져 24개월이 되는 식이다. 감봉 징계의 경우 승진제한기간이 12개월이나 징계사유가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이면 18개월로 6개월 늘어나고, 견책은 6개월 승진제한이나 징계사유가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이면 12개월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공무원 평가에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부처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른 기관으로 갔던 공무원이 원 소속기관에 결원이 없어도 복귀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