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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무원 주식취득 제한…국방분야 취업심사 강화
뉴스종합| 2020-05-26 10:02
국무위원들이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4급(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의 직무 관련 주식 취득이 금지된다. 기존에는 고위공직자의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했다. 또한 민관 유착 우려가 높은 식품 및 방위산업 관련 취업 심사를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3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기관은 기관별 특성과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 주식 신규 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와 제한되는 주식 범위 등을 정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마련한 기관별 주식 취득 제한방안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기업 관련 내부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 수행 부서의 모든 재산등록 의무자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4급 이상 공무원, 정무·선출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법관·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 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분야 7급 공무원 등이 해당된다.

특정분야 7급은 경찰, 소방, 조세, 감사,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인허가 업무, 식약처 위해사범 수사 등 관련 분야다.

기존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은 앞으로 실거래가격 또는 별도의 평가 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바뀐 시행령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인 고위공직자들은 재산을 등록할 때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채권·채무,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 지분,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대해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관련, 식품 등 국민 안전과 방산 분야의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식품 및 의약품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관련 업체와 방산업체는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되고, 3년 내 200만달러 이상 중개실적이 있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된다. 신규 취업심사대상이 된 기관은 다음달 4일 관보에 고시된다.

국방 관련 정부 출연기관 재취업 관리를 강화해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대상을 임원급에서 수석급까지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업심사 대상은 4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재산등록 대상은 기업에 대한 조사 및 시정 조치 등의 사건 관련 업무 부서의 5~7급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다만, 6·7급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경비원,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 민관유착 가능성이 낮은 직업군에 재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에서 제외된다.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및 상황 관리 업무를 맡는 소방위·소방장은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앞으로 취업심사 결정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심사결정 근거 사유도 공개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취업예정기관 및 직위, 취업예정일, 심사결과만 공개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