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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사무소 “北에 실종사건 316건 정보 요청”
뉴스종합| 2020-09-02 09:32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그간 북한 내에서 이뤄진 강제 실종 사건에 대해 북한에 정보제공을 촉구했다. 알려진 북한 내 강제 실종 사건은 316건으로, 납북 사례가 다수 포함돼 있다.

2일 인권사무소는 SNS를 통해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북한에서 실종된 모든 사람을 기억하자”며 그간 북한에 의해 강제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이 중에는 지난 1969년 대한항공 피랍사건으로 실종된 승객과 직원 11명과 과거 일본인 납치 피해자 12명 등이 포함됐다.

인권사무소는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은 북한에 316개 사례를 전달하고 이들의 생사와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해왔다"며 "북한은 모든 실종자의 생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은 수년에 걸쳐 납치된 사람들의 가족에게 응답해야 한다”며 “비밀 수용소에서 강제 실종이 이뤄지는 것 역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북한에 촉구했다.

유엔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는 500여 명의 납치 피해자가 거주 중으로, 유엔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 측에 “납치가 아닌 자발적 이주”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북한 내 인권 문제를 감시하기 위한 현장사무소로 개소된 인권사무소는 북한 내 인권침해 실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증거 보존 등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