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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한인권 협의 공식 재가동 “북한인권, 안보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
뉴스종합| 2023-11-16 17:10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이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했다. [외교부 제공]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방한 당시 우리측이 제안했던 한미 북한인권 협의가 15일(현지시간) 회의를 개최하며 출범을 알렸다. 향후 북한인권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차기 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터너 특사와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전 단장이 수석대표를 맡았고 통일부 북한인권기획과장 등이 배석했으며, 미 측에서는 터너 특사를 수석대표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권국장 등이 배석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달 6년 만에 자리를 채운 터너 특사 방한 당시 전 단장이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북한인권협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출범해 같은 해 10월과 11월, 이듬해 3월 등 총 3차례 개최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동되지 않았다.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북한 정권이 코로나19 대응을 주민 통제에 이용하고,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등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의 경우 열악한 환경은 물론 강제노동, 구타 등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비난했다.

양측은 북한이 해외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행위를 통해 불법 무기개발의 재원을 마련해 왔다는 점을 포함해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한미가 2024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동시에 활동하게 되는 만큼,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 문제 공론화 및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내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공개 10주년 ▷미국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제정 20주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설치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계기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함께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납북자·억류자·전쟁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서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전 단장은 우리 정부가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은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 하에 이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이송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탈북민 강제북송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