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남 측 “아버지 의사소통 어려워…가족과 취소 논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제3자 변제' 수용 관련 기자회견 중 눈을 감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104)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다만 이 할아버지의 장남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배상금 수용 취소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30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1분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 양금덕 할머니(95)에 이어 이 할아버지까지 배상금을 수령하면서 피해자 15명 중 생존 피해자 모두 정부의 해법안을 수용하게 됐고, 2명의 피해자 및 유가족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부친이) 제3자 변제를 수용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3자 변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재단에 했다는 것이 아들로서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