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비율 7.0%로 상향
개정안은 또 그간 복무기간이 33년을 초과하면 기여금을 내지 않지만 앞으로는 계속 납부하도록 변경했으며, 연금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보수 적용기간을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에서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의 50%를 기본으로 하고 20년 이상 재직기간의 2배수를 더한 비율(%)로 지급되어온 연금이 앞으로는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과 1.9%를 곱한 금액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연금을 받던 군인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연금액의 70%를 지급하던 것을 60%로 낮췄고, 일부 고액연금 지급을 막기 위해 연금액 상한선을 전체 공무원 연금의 1.8배로 정했다.
한편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 전역한 이등상사(중사) 이상의 퇴역군인에게 주는 퇴직급여금 지급 기간을 당초 2008년 6월 말에서 내년 12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퇴직급여금 지급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대우 기자/dew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