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軍소음피해소송 대법 판결까지 가느라 이자만 1600억 날려
뉴스종합| 2011-08-19 07:05
군이 소음피해 관련 소송에 대해 대법원 판결인 3심까지 진행을 고수함에 따라 1600억원이 넘는 이자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이 1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소음피해 배상액은 지난해 1382억원, 올해 8월 현재 1002억원 등 최근 2년간 총 238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오는 2012년까지는 2778억원 이상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돼 배상액은 총 5162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소송 건마다 3심까지 진행해 이에 따른 이자비용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심 진행으로 국방부가 이달까지 이자로 지불한 비용만 755억원이고, 2012년까지 추산되는 이자까지 합하면 1622억원으로 전체 배상금 5162억원의 31%에 달할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은 국방부의 경우, 이자비용이라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정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가 대법원 판결인 3심까지 진행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무리하게 상고심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국방부로서는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줄여 국가재정의 과도한 지출을 막을 수 있고, 피해주민들도 원활한 배상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