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방북기준 멋대로?…통일부 ‘류우익 딜레마’
뉴스종합| 2011-09-22 11:17
7대종단 신청에는 OK

6·15남측위는 불허방침

유연성 범위 놓고 논란


대북 유연성을 강조한 류우익 체제의 통일부가 원칙과 예외 사이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민간단체의 방북을 잇달아 선별 허용하면서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관련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통일부는 지난 19일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가 ‘10·4 선언 남북 공동행사’를 위한 남북간 실무접촉을 허가해 달라며 낸 방북신청을 불허했다. 반면 같은 날 오전 7대 종단 대표로 꾸려진 종교인 대표단의 방북 신청에는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날 아침 방북신청서를 받아 단 몇 시간 만에 승인하는 등 그동안의 관례에도 어긋나는 처사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6ㆍ15 남측위와 7대 종단의 방북 신청은 그 목적과 내용, 취지 등 여러 면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통일부는 남북 합동교향악단 연주를 위한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방북은 허용하고, 이에 앞서 남북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평양 공연을 추진 중인 린덴바움뮤직의 방북 신청은 서류 미비를 이유로 불허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정 감독의 방북 허용에 대해 “유니세프 친선대사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지만, 정 감독의 이번 방북은 유니세프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린덴바움뮤직의 원형준 대표는 정 감독의 방북 소식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류 장관의 ‘방법론적 유연성’이 곧 비정치적 방북의 전면 허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민간단체의 방북에 대해 5ㆍ24 조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만 종교와 예술 등 일부 분야에서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통일부의 선별적 방북 허용이 곧 입맛에 맞는 단체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대북단체 관계자는 “민간단체 방북이 남북교류협력 발전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모호한 기준이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며 “대북 유연성이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