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집근처 부대서 근무하는 연고지복무제 내년 첫시행
뉴스종합| 2011-12-19 10:27
내년부터 집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연고지복무병 제도가 첫 시행된다.

병무청은 육군을 대상으로 연고지복무병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키로 했다며 내년도에 입영하는 현역 모집병 가운데 연고지복무병을 모집ㆍ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강릉시 등 22개 시ㆍ군중 한 곳에서 가족과 함께 현재 거주중인 사람으로서 육군 1사단이나 22사단 등 1ㆍ3군 지역 10개 사단과 여단의 전투에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다. 본인 단독 거주자는 접수 월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연고지 복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특별한 기술자격은 없어도 지원할 수 있으며 내년 3월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해 선발하며 5월부터 입영한다.

또한 그간 현역병 입영 시간이 육군 오후 1시30분, 해군 오후 3시, 해병대 및 공군 오후 2시로 서로 달랐으나 내년부터는 입영 전 점심식사, 동반가족의 귀가시간 지연에 따른 불편 등을 고려해 14:00로 통일하기로 했다.

한편 병무청은 내년에 입영하는 현역병 27만4000여명의 48.5%인 13만3000여명을 모집병으로 충원한다. 현역병 모집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본인의 지원을 받아 입영대상자를 선발해 입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입영대상자 본인은 원하는 시기와 분야에서 복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군별로 육군의 경우 유급지원병, 기술행정병, 개별특기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 동반입대병, 연고지 복무병, 특공ㆍ수색병 등 9만4171명을 모집한다.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모두 모집병인데 해군은 17개 계열에 9554명, 공군은 11개 직종에 1만7600명, 해병대는 수색계열 등 9개 계열에 1만2373명을 모집한다.

모집병 지원서 접수는 매달 병무청 홈페이지 모병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지원연령은 18세(1994년 출생자)부터 28세(1984년 출생자) 이하인 사람으로 신체등위 1~3급의 현역병 입영대상자만 지원 가능하다. 다만, 징집에 의해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모집병 지원이 가능하며, 징병검사를 받지않은 사람은 먼저 지원 후 별도의 지원병 신체검사를 받으면 된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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