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한ㆍ미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 17일 공식 협의..정부 “이란 원유 전면중단 막겠다”
뉴스종합| 2012-01-15 12:54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를 뼈대로 하는 미국의 국방수권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17일 한미 고위 관료들이 첫 공식 협의에 나선다.

정부는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되 국방수권법 시행에 따른 대(對)이란 제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 차원의 자발적인 수입대체 노력을 적극 유도, 이란산 원유 수입물량을 점차 줄이되 미국과의 외교적 협의를 통해 국방수권법 때문에 전면적으로 이란 원유 수입이 중단되는 상황은 피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인 셈이다.

▶美 아인혼 방한, 한미 협의 본격화=이란의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 주체도 미국의 금융기관과는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지난 1일 발효됐다.

미국 정부의 판단을 거쳐 발효 6개월 이후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와 이란간원유 거래는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작지 않은 만큼 정부는 6개월간의 법시행 유예기간에 다양한 외교적 채널을 통해 이란과의 원유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는 막겠다는 방침이다.

안보상의 이유나 상당량의 이란산 석유수입을 감축하면 특정국가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하거나 법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국방수권법 조항을 적용받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6일 방한, 17일 외교부 김재신 차관보를 비롯,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당국자 등과 면담할 예정인 로버트 아인혼 대북ㆍ대이란제재 조정관을 통해 이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5일 “우리가 국방수권법 발효에 따른 한미간 협의 필요성을 제기해 아인혼 조정관이 방한하는 것”이라면서 “법시행 전까지 다양한 외교채널에서 협의, 한미가 공통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차원의 자발적ㆍ점진적 수입 대체=이란산 원유가 우리나라의 전체 원유수입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9.7%이다. 정부는 기업 차원의 자발적인 수입대체 노력을 통해 이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상 예외ㆍ면제를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비율 조정이 필요한데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정세가 날로 악화되고 있어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도 요구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내 기업이 수입선을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황식 국무총리의 12∼18일 중동 방문도 이런 차원이다.

이와 관련, 한국과 오만은 최근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 따른 국제 원유 시장의 불안정에 대비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등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중동을 순방 중인 김황식 국무총리는 14일(현지시간) 술탄 카부스 빈 사이드 국왕 예방, 파드 빈 마무드 알 사이드 부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카부스 국왕은 김 총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면서 “만약 한국에 원유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오만은 최대한 돕겠다”고 약속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