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中 국가안전 위해죄가 뭐길래
뉴스종합| 2012-05-15 11:15
국내선 국가보안법에 해당
일부선 ‘北민주화운동’추측



1980년대 NL(민족해방)계의 대부로 불린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중국 랴오닝(遼寧)성에서 당국에 체포돼 47일째 구금중인 가운데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23일 출국한 김 위원은 탈북자 북한인권 관련 운동을 하다 6일 뒤인 29일 체포됐다. 김 위원은 현재 우리의 국가정보원 격인 중국 국가안전부 산하 랴오닝성 국가안전청 단둥(丹東) 수사국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인권사업이 中 국가 안전위해?=문제는 중국 당국이 김 위원을 국가안전위해죄로 체포했다는 점이다. 중국의 국가안전위해죄는 우리의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며 반국가 활동을 한 단체와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다. 최고 형량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무겁다. 김 연구위원이 몸담고 있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구성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의 최홍재 대변인은 15일 “중국이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며 “북한인권 사업이 어떻게 중국 국가 안전을 위해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김 위원이 탈북자 지원 등 단순한 북한인권 운동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 민주화 운동을 추진하다 북한과 중국을 자극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대북 소식통은 “김 위원은 탈북자 지원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대신 북한 내부의 민주화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그게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이 그동안 탈북자를 지원하다 적발된 한국인들에게 주로 타인 밀출입국 방조죄 등 출입국 법률을 적용해 왔으며 조사 주체도 공안이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김 위원과 체포된 3인 영사 면담 포기?=김 위원과 함께 구금된 것으로 파악되는 유재길, 강신삼, 이상용 등 3명이 우리 영사와의 면담을 포기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 정부는 선양총영사관을 통해 김 위원과는 30분가량 면담을 가졌지만 유 씨 등은 만나지 못했다. 중국 당국은 이들이 영사 면접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자필 서면을 선양총영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유 씨 등 3명이 현재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영사면접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이들과의 전화통화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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