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정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MB임기내 마무리할 필요 없다”
뉴스종합| 2012-07-23 11:13
정부는 2014년 3월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 굳이 현 정부 임기 내 마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3일 “2014년 이전에 개정해야 하지만 마감시한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며 “언제까지라고 시한을 정하면 협상테이블에서 이로울 게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이 농축과 재처리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국제적인 핵 비확산 정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미온적이다. 한국이 1970년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2000년대 소규모이긴 하지만 우라늄 농축 실험을 하려 했다는 점도 미국이 핵과 관련해 한국에 의혹 어린 시선을 완전히 거두지 못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1972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평화적 과학적 원자력 이용에도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우선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가 매년 700t가량에 이르지만 한국은 협정에 따라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할 수밖에 없다.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게 되면 핵폐기물 양이 줄어들게 되며 이 과정에서 추출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다시 원전 연료로 재활용할 수도 있다.

우리 연구진이 과학적 목적으로 실험을 하려 해도 미국이 제공한 핵물질로 미국에서만 가능하게 돼 있는 등 불평등 요소도 적지 않다. 과학적인 소규모 실험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중장기적인 원자력발전계획 수립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21기의 원전을 보유해 설비용량 기준으로 세계 5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규모 면에서 떨어지는 영국 중국 인도도 가능한 재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때문에 미국도 농축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재처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입장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최근 언론을 통해 “재처리에 대해 미국도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한국의) 변화된 상황을 감안해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전 세계를 무대로 핵 비확산 원칙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만큼 개정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미국과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벌인 대만이 농축과 재처리 권리를 포기하는 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ㆍ미 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한ㆍ미 양국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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