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군 복무중 자살자에게 순직 인정, 향후 자살 사례에도 적용 가능
뉴스종합| 2012-08-07 22:23
[헤럴드생생뉴스]육군이 군 복무 중 자살자에 대해 순직을 처음으로 인정함에 따라 향후 있을 자살사례에도 적용될 지 여부가 관심사다.

국방부는 지난달 초 공무로 인해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구타, 폭언 등으로 자살한 군인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훈령를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육군은 지난달 31일 전공 사망심사위원회를 통해 지난 2003년 8월 전방부대에서 자살한 김모 일병에 대해 순직 결정을 했다.

이같은 결정으로 김 일병의 유해를 국립현충원에 안장시키는 것이 가능해졌고 유족들도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국방부에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 희생자 김훈 중위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하란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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