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연이은 中 불법조업 사망사고...대책 마련은 요원
뉴스종합| 2012-10-17 10:46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중이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발생한 중국 선원 사망사고는 지난해 12월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85㎞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66t급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경이 중국인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지 10개월여만의 일이다.

앞서 2010년 12월에는 전북 군산 해상에서 우리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은 중국 어선이 전복되면서 중국 선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기도 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가 한중 양국간 잠재된 ‘외교화약고’라는 점에서 이번 사고 역시 어느 정도 예견된 불상사였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현재 중국 어선의 우리 해역 불법 침범사건이 4년간 1574차례에 이르면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우리 어민들의 생계위협은 물론 우리 해경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지난달 24일 제주도 차귀도 서쪽 140km 해상에서 불법조업중이던 중국 어선들은 선체를 철판으로 높이고 쇠창살을 다는 등 철저한 무장으로 단속에 나선 해경을 위협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한중 양국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중 양국은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에서 어업분야 관련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양국 외교 및 어업 당국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키로 하고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구성했지만 뚜렷한 실효는 거두지 못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 6월 26일 베이징에서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개최했지만 이후 후속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6월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에서 하반기 회의를 갖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고 말했다.

중국 어민들의 자발적인 인식과 개선 없이는 한중 정부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소통과 협력의 창구라는 의미가 작지 않지만 워낙 중국 해안이 넓고 어민도 많아 중국 당국의 계도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