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정부, 유엔에 日 영해선 근접한 대륙붕 한계선 제출
뉴스종합| 2012-12-27 10:00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26일(현지시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동중국해 대륙붕 한계선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내용의 대륙붕 한계 정식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

이번 정식정보는 정부가 지난 2009년 5월 CLCS에 제출한 예비정보 때보다 면적이 2배 이상 넓어졌고, 한계선은 일본의 영해에서 불과 5해리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제무대에서 대륙붕의 권리를 선점하기 위해 유엔에 심사를 요구하는 절차를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륙붕 권원(權原) 주장이 가능한 최대범위인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 내에서 대륙사면의 끝+60해리’라는 국제법 규정을 적용해 한계선을 설정했다. 3년 전 예비정보 때는 우리 영해기선에서 200해리 바깥인 제주도 남쪽 한일공동개발구역(JDZ)내 수역까지를 대륙붕으로 규정했다.

외교통상부는 국토해양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계부처와 기관, 민간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대륙붕 한계가 예비정보 때보다 더 넓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800쪽 분량의 정식정보 자료를 만들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정식정보 제출과 관련, “우리나라가 권원을 주장할 수 있는 대륙붕에 대한 선언적 의미가 크다”며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 대륙붕 끝이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간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대륙붕 한계선은 중국이 지난 14일 제출한 대륙붕 한계선보다도 일본 쪽으로 더 나아갔다.

지도상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보면 먼쪽부터 중국의 대륙붕 한계선, 우리나라의 대륙붕 한계선, 일본의 영해선 순으로 나타난다.

한중의 대륙붕 한계가 유사하기 때문에 양국은 국제무대에서 일본과의 경계 획정 논의시 공동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양국은 이달 들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대륙붕 한계선 정식문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본은 2009년에 이어 이번에도 우리측과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가 대륙붕 한계 정식정보를 제출한 CLCS는 200해리를 넘어서는 대륙붕 한계를 심사해 권고하는 국제기구다. CLCS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다. 또 인접국들이 해당 대륙붕에 분쟁이 있다고 유엔에 이의를 공식 제기할 경우 심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본이 우리 정부가 제출한 대륙붕 정식정보에 대해 분쟁이 있다고 주장하는 공식 서한을 유엔에 제출하면 심사가 불가능해진다.

그렇지만 각국은 대륙붕 권리를 국제무대에서 선언하는 효과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대륙붕 관련정보를 CLCS에 제출하고 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