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日영해서 5해리까지 근접…2배 넓어진 대륙붕 한계
뉴스종합| 2012-12-27 11:16
정부는 26일(현지시간)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동중국해 대륙붕 한계선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내용의 대륙붕 한계 정식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

이번 정식정보는 정부가 지난 2009년 5월 CLCS에 제출한 예비정보 때보다 면적이 2배 이상 넓어졌고, 한계선은 일본의 영해에서 불과 5해리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제무대에서 대륙붕의 권리를 선점하기 위해 유엔에 심사를 요구하는 절차를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륙붕 권원(權原) 주장이 가능한 최대 범위인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 내에서 대륙사면의 끝+60해리’라는 국제법 규정을 적용해 한계선을 설정했다. 3년 전 예비정보 때는 우리 영해기선에서 200해리 바깥인 제주도 남쪽 한ㆍ일공동개발구역(JDZ)내 수역까지를 대륙붕으로 규정했다.

외교통상부는 국토해양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계부처와 기관, 민간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대륙붕 한계가 예비정보 때보다 더 넓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800쪽 분량의 정식정보 자료를 만들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정식정보 제출과 관련, “우리나라가 권원을 주장할 수 있는 대륙붕에 대한 선언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