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속보] 외교부, “金장관 헌법 발언, 조직적 저항 아니다”
뉴스종합| 2013-02-05 11:39
외교통상부는 박근혜 정부 조직개편안 중 통상기능 이전과 관련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권한법’ 개정안을 놓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충돌양상으로 비쳐지는데 대해 “조직적 저항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5일 기자실을 방문해 “장관이 어제 한 발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아닌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의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것”이라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문의한데 대해 입장 밝힌 것으로 조직적 저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통상기능 이관 자체가 헌법과 관련된다는 발언이 아니라 통상기능을 외교부에서 다른 부처로 이전하더라도 정부대표 임명은 외교부에서 계속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정부대표 임명 기능을 여러 부처에서 나눠 행사하면 대외관계 안정성과 일관성 유지하는데 유리하지 않다”면서 “국가를 대표하고 조약체결 관할하는 것을 외교부 장관의 권한으로 하는 것은 국제관행”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통상 기능과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도 분명히 했듯이 외교부로서는 조직보다 정부가 우선”이라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되면 당연히 정부의 일원으로서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통상기능 이전에 대해 “헌법과 정부조직법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공개 반발했으며, 이에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궤변이자 부처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충돌을 빚은 바 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