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軍 잇단 사망사고…유족들은 억울하다
뉴스종합| 2013-02-08 10:14
군 부대 내 각종 사고로 군 복무 중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의 미흡한 사망처리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유가족들에게 납득할 만한 사망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면서 원성과 의혹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군 당국이 사망 사고에 대해 비공개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발단이다. 물론 군 부대 관련 사건이므로 군사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는 군 부대 측 입장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군은 유가족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고 경위와 원인, 배경을 설명해야 한다. 사고가 나면 군 헌병대는 사고 현장에 출동해 초동 수사를 하고 사고자 시신을 수습한 뒤 유가족에 통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망자가 일반 사병일 경우 사망 원인은 대개 복무 부적응, 이성 문제, 금전 문제 등으로 결론나기 일쑤다. 때문에 이를 납득하지 못하는 유가족들이 많다. 군은 사고경위 수사에 반발하는 유가족에게 사고현장 참관 기회를 준다. 하지만 사건 현장의 초동 수사가 마무리되고, 군 내부의 사건처리 방향이 결론 난 상태여서 유가족들이 이의를 제기하기란 쉽지 않다.

유가족들이 수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으면 길고도 지루한 법정 소송마저 감수해야 한다. 장성의 아들로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해 전방부대에서 근무하다 지난 1998년 사망한 김훈 중위의 유가족들은 그의 사망 후 지금까지 십수년간 국방부와 사인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군 관련 인권단체에서는 사망자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재영 군사상자인권연대 사무차장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래서 모든 잘못을 뒤집어 쓰기 쉽다. 사건의 진실은 묻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부대 수뇌부는 어떻게든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하고, 검찰과 법관 보직을 순환하는 군 법무관은 해당 부대장의 눈치를 보는 현재의 군 사법 시스템상 문제 해결의 길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자식의 주검으로 가슴에 구멍이 뚫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군의 사고처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돼야 하며, 한치의 논리적 모순이 있어서도 안된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