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北 연인들 신분증없인 데이트 못해…왜?
뉴스종합| 2013-02-27 11:01
[헤럴드생생뉴스]‘신분증 없인 연애도 못한다’

북한의 치안을 담당한 인민보안성 내의 야간순찰대 역할 중 ‘연애단속’이라는 항목이 있다. 이 단속의 명분은 풍기문란죄라고 한다.

27일 북한소식 전문매체 뉴포커스(www.newfocus.co.kr)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여관이나 호텔은 돈만 있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신분증을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데 합법적 부부관계가 아니면 허락되지 않는다고 한다. 설사 뇌물을 주고 들어간다고 해도 감찰기관이 불법 숙박자들을 찾기 위해 불시에 들이닥치는 ‘숙박검열’에 노출돼 있어 ‘절대 가선 안되는 곳’으로 돼 있다.

이 때문에 북한에선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가정집을 제공해주고 돈을 받는 장사꾼도 생겨났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청춘남녀들은 야간순찰대를 피해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곤 한다. 주로 산이나 폐가, 아파트 옥상 등에서 연인들이 데이트를 즐긴다.

그런데 이런 장소를 야간순찰대원들이 모를 리 없다. 야간순찰대원들은 주민들의 치안보다도 애정행각을 하고 있는 연인들을 찾기에 바쁘다. 연인들에게는 쉽게 뇌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민보안성 출신 탈북자 김홍보 씨는 “연인들에게 단속을 빌미로 돈을 빼앗는다”고 증언했다. 단속에 걸린 주민이 불륜이 아닌 애인 사이라고 이야기하면 “거주지 주민들에게 물어봐서 애인 사이가 맞는지 확인하겠다”거나 대학생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둘 사이를 통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해당 학교에 통보 될 경우 청년동맹조직에서 해당 학생을 불러다가 “어제 뭘 했느냐”, “함께 있었던 사람과 어떤 관계냐”를 캐묻는다고 한다.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결혼나이가 아닌 이성 간의 불량한 풍기문란죄로 다스린다는 것.

불륜관계인 경우 야간순찰대가 더 많은 뇌물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인민보안성 야간순찰대는 이런 불륜관계를 적발하기 위해 온 밤 시내 구석구석을 뒤진다고 한다. 김 씨는 그 이유에 대해 조직의 비판을 받고 사회적으로 나쁜 소문을 듣느니 차라리 뇌물로 입막음하려고 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불륜장소를 찾는다“고 했다.

불륜사이든 애인사이든 단속에 걸리면 조직의 비판을 피할 수 없어 그 허점을 노린 야간순찰대에겐 짭짤한 부수입이 되고 있다. 연인들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단속의 대상이 되고 뇌물의 대상이 되는 북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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