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키미테만 있으면 군대 안가" 황당 수법
뉴스종합| 2013-05-16 11:12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귀밑에 붙이는 멀미약인 ‘키미테’를 눈에 바르는 신종수법으로 병역을 면탈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병무청은 16일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9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피의자 9명은 서울 송파에 있는 한 방문판매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키미테를 눈에 바르면 동공이 커진다’는 정보를 주고받고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6개월에 걸쳐 장기적으로 키미테를 눈에 바르는 수법으로 일부러 동공을 크게 만들었다.

이들은 이어 “축구공에 맞았다”고 진술하는 등 외상에 의해 동공운동장애가 발병한 것처럼 의사에게 가짜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병무청에 재신체검사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현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을 감면받았다.

하지만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병역면탈 수사에서 적발되면서 결국 구속수감되는 처지에 이르렀다.

병무청은 “이번 수사는 키미테로 동공운동장애를 위장한 지능적, 계획적, 집단적 신종수법에 의한 병역면탈자를 적발한 것”이라며 “동일질환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종결된 2명에 대해서도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번 수사결과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동공운동장애가 있는 사람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약물사용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병역처분토록 징병신체검사 절차를 개선했다.

병무청은 동일수법에 의한 병역면탈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