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국방부, ’갑을문화’ 청산 위한 행동강령 제정·시행
뉴스종합| 2013-05-23 11:14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갑을관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23일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 차원에서 ‘국방사업 계약관리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각 군 계약처장, 기획협력부장들이 화상회의를 갖고 복직기간에 계약업무 관련자들과 함께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들을 최종적으로 조율했다”며 “이를 통해 국방분야 계약관련 업무종사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지침인 국방사업 계약관리자 행동강령 5가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행동강령은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한 국방사업 계약관리 공정수행, 계약대상자에 대한 국방사업의 동반자 인식 및 대우, 법령 및 상호 합의하에 작성된 계약서에 따른 업무 집행, 계약관리와 관련된 부당이득 수수 금지, 국방사업의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 노력 등이다.

백 차관은 “당연한 내용이지만 이런 것을 통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갑을문화와 관련해 국방부가 앞장서려고 한다고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는 국방부의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3단계 사업 가운데 2단계에 해당된다.

국방부는 앞서 1단계로 지난 16일부터 계약서상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폐기하고 수용자와 공급자로 대체했다. 또 향후 3단계로 지속적인 정책 점검을 통해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과 제도개선 사업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