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軍, 육사 성폭행 관련해 육사교장 전역조치·여생도 보호 대책 강화
뉴스종합| 2013-06-03 15:42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육군은 육군사관학교 대낮 음주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박남수 육군사관학교 교장(중장)을 전역조치하기로 했다.

또 장성 2명을 포함한 11명의 육사 장교를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여생도 보호 대책 등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류성식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소장)은 3일 “이번 사건과 과련해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전역의사를 표명한 육사교장은 전역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교장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달 30일 전역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류 인사참모부장은 또 “당시 음주회식에 참석했던 교수 전원과 관계 훈육관 등 장교 9명을 징계 절차에 회부할 것”이라며 “지휘책임을 물어 생도대장(준장)과 교수부장(준장)도 징계 절차에 회부하면서 생도대장은 보직해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대낮 육사 축제기간 남자 상급생도가 여자 하급생도를 교내에서 성폭행한 사건으로 장성 2명, 영관장교 8명, 위관장교 1명이 징계대상에 포함됐다.

육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사건 당일 교수 및 전공학과 생도 37명이 음주회식을 가지면서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음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은 과음 생도에 대한 관리, 여생도 보호 대책 등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육군은 이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육사 여생도 생활관에 지문인식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등 여생도 보호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현재 장성급 장교, 훈육관, 지도교수 등이 가능하도록 돼있는 음주 승인권자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육군은 새로 임명되는 육사 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육사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관생도 인성교육과 교수 및 훈육요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