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무기거래조약 발효, 북한 무기거래 금수 강화될까
뉴스종합| 2013-06-04 10:40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반인도적 행위를 자행하는 국가나 단체로 무기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재래식 무기거래를 규제하는 무기거래조약이 유엔에서 통과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재래식 무기거래를 규제하는 무기거래조약(ATT)이 유엔총회에서 3일(현지시간) 오전 결의를 통해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 조약은 연간 700억달러(77조원가량) 규모로 추정되는 재래식 무기의 무분별한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최초의 다자간 조약이다.

조약에는 권총, 소총, 미사일 발사기부터 탱크, 전함, 공격용 헬리콥터까지 재래식 무기의 불법 수출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출 규제 대상은 테러조직, 무장 반군단체, 조직범죄 단체 등이다. 특히 유엔헌장 7장에 의한 안보리 결의 위반 대상국에 대한 이전도 금지하고 있어 북한도 겨냥하고 있다.

앞서 이 조약은 지난 4월2일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반대에도 찬성 찬성 154표, 기권 23표로 가결됐다. 당시 북한 등은 이 조약이 자국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를 획득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반대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기권했다.

북한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는 2009년 6월 통과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1874호에 의해 이미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무기거래조약이 재래식 무기의 이동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고 있어 은밀하게 북한으로 수출되는 무기나 북한이 시리아 등에 무기를 수출하는 과정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중국이 이 조약을 비준할지 여부다. 북한으로 향하는 무기는 중국 영토와 영해를 지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이번 조약에 따라 무기 이동을 철저히 감시한다면 북한은 무기 조달에 한층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과 관계가 불편해지며 대북 제재안을 성실히 이행할 뜻을 내비친 중국이 이번 조약을 비준한다면 대북 정책의 확실한 전환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당초 중국은 이번 조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지의사를 표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종 투표에서 돌연 기권을 택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열린 국제회의에서 중국 측 참석자들이 중국 정부가 이번 조약을 비준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중국의 전향적 태도변화의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번 조약은 50번째로 조약을 비준하는 국가가 나온 뒤 90일이 흐르면 발효된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