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北, 파나마 이어 이번에 몽골에서 밀수 연루
뉴스종합| 2013-07-23 10:20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파나마에서 소련제 미그 21 전투기가 선적된 선박이 억류된 데 이어 몽골에서 외교관 여권을 이용해 건강식품을 밀반입하려다 발각되는 등 북한이 연루된 밀수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북한의 지난해 12월 장거리로켓 발사와 2월 3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087호와 2094호에 따라 국제사회의 단속이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몽골 관세청은 22일 북한 외교관 여권을 지닌 2명이 북한산 건강식품과 의약품을 대량으로 밀반입하려다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중국 베이징을 출발한 국제열차편에 주사약 1000박스와 웅담제품 12박스, 약용 술 20병, 그리고 가루식품 3.9kg 등을 싣고 몽골 울란바데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몽골 관세청이 공개한 사진 가운데 ‘곰열’이라는 한글로 표시된 제품은 북한에서 웅담을 원료로 생산된 건강식품으로 보인다. 또 가루식품은 갈색 분말가루가 든 비닐 포장지 겉면에 한글과 영어로 ‘한송(HAN SONG)’이라고 써 있어 송화가루로 추정된다. 몽골 관세청은 체포된 이들이 정식 외교관 신분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북한 선박 ‘청천강호’는 지난 15일 미신고 물품을 싣고 파나마 운하로 진입하다 적발됐다.

청천강호에서는 1950년대 소련에서 생산된 미그 21 전투기 2대와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 2개가 실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파나마 정부는 선장과 선원 35명을 ‘미신고 군사장비의 불법적 운송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며 유엔 전문가들이 청천강호에 대해 정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 대북소식통은 “북한 군인과 외교관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밀수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던 일로 새로운 일은 아니다”며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효과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월과 3월 각각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087호와 2094호를 통해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에 금지물품이 적재됐다는 정보가 있으면 화물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로 하는 등 대북 압박수위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