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軍시설 건설비리·그들만의 인사잔치…부끄러운 軍의 민낯
뉴스종합| 2013-08-01 11:36
국가 안위를 책임지는 군에 쓰이는 세금이 관리 소홀과 비리로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간부 관사에 예산을 과다 책정하고, 규정된 정원을 초과해 장성을 진급시켰고, 제 식구 챙기기에만 급급했던 사실이 적발됐다.
1일 감사원의 ‘국방자원 운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질 높은 군사시설을 적은 예산을 들여 짓기 위한 민간투자사업(BTL)이 도리어 국방예산을 건설사의 쌈짓돈으로 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국방시설본부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부대 관사와 병영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임대형 BTL을 추진하는 중, 담당자 A 씨가 사업비의 물가정산 시점을 위조하는 바람에 109억원의 추가 금액을 건설사에 넘겨줄 상황에 처했다.
A 씨는 2012년 2월로 보고된 정산시점을 실제 착공시점인 2013년 3월로 변경, 시공업체에 유리하게 관련 공문서를 위조한 점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국방부 본부는 기무사 등 사복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를 전산구매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 다른 용도로 쓰게 하거나 군별로 차등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군의 경우 해군 및 공군은 육군의 1.8배의 피복비를 지급받았다.
특히 인사와 관련해 ‘그들만의 잔치’는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해군본부에서는 2012년도 하반기 소장의 빈 자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4명의 진급 예정자 경정을 요청, 국방부 장관이 이를 승인했다. 또 국방부 본부 내 민간인을 일정비율 고용해야 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비역을 이 자리에 앉혀 문민화 비율을 왜곡하는 등 인사비리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적됐다. 이와 함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 본부의 국장급 직위에 군 외의 민관 출신 공무원 비율을 70% 이상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역 위주로 메워 비율이 43.7% 수준으로 법 시행 6년이 지나도록 문민화 비율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쟁기념사업회는 군 경력자를 고위직에 과다 충원하는가 하면, 사업회 회장 직권으로 골프 접대를 받은 사유로 견책 징계를 받은 인물을 경고로 감경한 후 다음날 곧바로 승진조치하는 ‘봐주기 인사’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호연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