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남북, 개성공단 공동위 구성 최종 합의...4개 분과위 설치
뉴스종합| 2013-08-29 13:36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남북은 29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를 최종 채택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합의서 서명을 마치고 쌍방이 교환하는 절차만 남았다”면서 “문건 내용은 오늘 오전 최종 확정됐으며 다음달 2일 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위는 남북 각각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장급으로 하기로 했다.

공동위는 개성공단 관련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을 총괄하고 산하 분과위 활동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제도개선과 현안 등을 협의·해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공동위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쌍방 합의하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기업인과 근로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위 산하에는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 등이 설치되며 쌍방 합의하에 추가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출입·체류 분과위는 개성공단 왕래 인원 및 차량 출입과 체류의 편의, 신변안전 보장과 관련해 문제를 다루며,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는 위법행위 발생시 공동조사, 손해배상 등 상사분쟁 문제와 노무, 세무, 임금, 보험, 환경보호 등을 협의하게 된다.

또 통행·통신·통관 분과위는 3통과 관련된 문제들을, 국제경쟁력 분과위는 외국기업 유치, 해외 공동 투자설명회, 개성공단 제품의 제3국 수출시 특혜관세 인정 등 개성공단 국제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게 된다.

분과위는 과장급 이상이 위원장을 맡게 되며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 수 있도록 했다.

남북은 이와 함께 공동위 및 분과위 회의 지원과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연락 업무 등을 맡게 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사무처’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무처는 남북이 각기 파견하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수의 인원을 두도록 했다.

남북은 다음 달 2일 개성공단에서 제1차 공동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동위에서 재가동 문제를 분명히 협의할 것”이라며 “1차 공동위가 개최돼 재가동 문제가 논의되면 재가동 시점에 대한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