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재외공관 공무차량 교통법규 위반 심각해
뉴스종합| 2013-09-05 14:57
[헤럴드경제 =원호연기자]재외공관 공무차량이 해외에서 교통법규을 위반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아 한국 외교의 체면을 구겼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이후 올해 7월까지 176개 중 재외공관에서 적발된 교통 법규 위반은 총 41개 재외공관, 422건이다. 이에 대해 약 3만 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이 중 납부예정이거나 미납된 건수는 30건에 달한다.

위반유형도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전용도로 규정위반, 불법주차, 갓길주행 등으로 다양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대사관, 뉴욕 총영사관, 유엔 대표부 등 미국 주재 공관이 가장 많았다. 미국 주재 공관은 2008년 이후 최근까지 무려 96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이에 대한 과태료는 6572달러에 달했다.

다음으로 중국 대사관은 68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이 밖에도 독일(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대사관이 23건, UAE대사관이 22건, 영국 대사관이 18건, 네덜란드 대사관 18건, 벨기에 대사관 16건, 브라질 대사관 13건, 러시아 대사관 11건이 적발되었다.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국가인 제네바 대사관에서는 48건, 남아공 대사관에서는 14건, 스웨덴 대사관 6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

이에 대해 심재권 의원은 “재외공관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는 있지만, 공무를 핑계 대고 빈번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