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고위공직자, 고소득자, 연예인들 병역사항 집중관리한다
뉴스종합| 2013-09-26 10:36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고위공직자와 고소득자, 연예인 등 사회적 관심자원들의 병역사항이 집중 관리될 전망이다.

이는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 및 고소득자와 그 가족, 그리고 연예인과 체육인 등의 병역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인식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병무청은 26일 병역처분 및 병역의무 부과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들의 병역사항을 집중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상으로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자와 직계비속,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의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직계비속, 그리고 가수, 배우, 탤런트, 프로·아마추어 선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예인과 체육인들이다. 이스포츠 선수들 역시 대상에 포함된다.

병무청은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제1국민역에 편입될 때부터 군복무를 마치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 또는 병역을 면제받을 때까지 단계별로 병역사항을 집중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리업무 관련자가 집중관리 대상자의 공개되지 않은 병역사항을 누설하거나 제공할 경우 처벌조항을 만듦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등 사생활 침해 방지책도 마련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처분과 병역의무 부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병역면탈 시도를 차단하고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