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재외공관 근무 기강 해이…성 추문에 보안 규정 위반 까지
뉴스종합| 2013-10-13 11:31
[헤럴드경제 =원호연기자]2011년 ‘상하이스캔들’ 사건이 크게 문제 됐음에도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의 기강해이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인태 의원에게 제출한 ‘외무공무원에 대한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성추행ㆍ성추문 사건을 포함해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72건의 비위 행위가 적발됐다.

외교부는 지난해 4월 자체 감사를 통해 아시아 지역 공관에 근무하는 중견 간부급 직원이 공관 사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의 신체를 접촉, 성추행한 사건을 적발했다. 공관장이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려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자 여직원이 반발해 사표를 내려 해 강등 처분을 받았다.

한 재외공관에서 사증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사증브로커로부터 성 접대를 받고 102건의 사증을 발급했다가 2009년 3월 적발돼 해임됐다. 사증 발급 요건이 안됐음에도 발급된 이 비자로 들어온 인원은 모두 국내에 불법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재외공관 직원은 외교부 직원을 사칭한 북한 해커의 위장 메일에 외교통신전산망의 인증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전송해 다수의 비밀자료가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국가정보원의 2009년 4월 조사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