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일본이 독도 싹쓸이 조사 방치한 정부
뉴스종합| 2013-10-14 09:42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일본이 방사능 공동조사 명목으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독도 인근 해역을 샅샅히 조사하도록 우리정부가 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칫 독도 영유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의 요구는 해양 조사 관련 국내법도 어겨가며 받아들인 반면, 우리 국민이 우려하는 후쿠시마(福島)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한 방사능 오염실태 조사에는 소극적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ㆍ일 양국은 2006년 이후 2011년까지 6년간 매년 한차례 씩 주기적으로 독도 인근 40~100해리, 우리 EEZ 내에서 방사능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1993년 러시아가 구소련의 동해 핵폐기물 무단 투기 사실을 시인하자 일본은 2006년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독도 근해에서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우리 정부가 “우리 동의 없는 단독 조사는 불가하다”고 난색을 표해 국제원자력 기구(IAEA)와 한ㆍ일 양국 정부가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심재권 의원은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 실태 조사를 빙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 인근의 해양 환경 조사를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에 참여한 연구진이‘방사능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았고, 조사를 담당한 우리 측 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 내부적으로 ‘한ㆍ일 공동 해양환경 조사’로 부른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1994년 이후 일본정부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독도 근해에 대한 조사를 비밀리에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조사를 요구한 것은 일본이 독도 근해에 행정권을 실시해 왔다는 증거를 만들고 이 해역을 분쟁지역화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특히 첫 조사에서 방사능 오염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 됐음에도 다섯차례나 더 공동조사를 시행한 것은 이러한 목적을 확실히 달성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우리 측 조사 주체는 해수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데 비해 일본에서는 해상치안을 담당하는 해상보안청이 맡았다. 심 의원은 “독도라는 민감한 공간에 대한 일본의 조사 요구를 받아들인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게다가 해양조사법에 따라 외국 선박이 우리 관할 해역에서 조사를 진행할 경우 외교부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얻어야 함에도 양국 공동조사는 이런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외교부는 같은 법 15조에 따라 “긴급조사 차원에서 허가 절차를 생략했다”고 밝혔으나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진 조사를 긴급조사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예상된다.

반면 우리 정부는 실제로 방사능 오염이 나타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근해에 대해선 공동조사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최근 이병기 주일대사가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공동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공동조사를 요구한 적은 없다.

심 의원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한국 정부와 공동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으니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다음 달 일본에 파견되는 IAEA 공동조사단에 우리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 중이지만 일본 정부에 따로 공동조사를 요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