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심재권의원 국감 자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ㆍ일 양국은 2006년 이후 2011년까지 6년간 매년 한 차례 씩 주기적으로 독도 인근 40~100해리, 우리 EEZ 내에서 방사능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 실태 조사를 빙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 인근의 해양 환경 조사를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4년 이후 일본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독도 근해에 대한 조사를 비밀리에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조사를 요구한 것은 일본이 독도 근해에 행정권을 실시해 왔다는 증거를 만들고 이 해역을 분쟁지역화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특히 첫 조사에서 방사능 오염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다섯 차례나 더 공동조사를 시행한 것은 이러한 목적을 확실히 달성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