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강제징용 손배소 강력한 우군 만났다…중국 측 비해자들도 집단소송 움직임
뉴스종합| 2014-01-16 08:52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미쯔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들과 배상 책임을 두고 힘겨운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강력한 우군을 만났다. 그동안 강제 징용 피해 구제에 소극적이던 중국이 동중국해 영토 분쟁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기로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일전쟁 당시 일본기업에 강제징용을 당한 중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은 ‘미쓰비시마테리알’을 시작으로 20여개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베이징과 산둥성, 허베이성 등의 법원을 통해 ▷강제징용 인정과 사과 ▷모든 피해자에 배상 ▷일본 내 위령비와 기념비 건립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지만 패소가 확정된 상태이며, 그간 중국 내에선 관련 소송을 내지 않았다.

이들은 한국 법원이 일본기업에 강제징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연달아 낸 것을 참고해 집단소송을 검토하다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과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로 중일 관계가 악화되자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때까지 집단소송 제기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외무성 보고서 등에 의하면 중일전쟁 기간 미쓰비시에 강제연행된 중국인만 3700명에 달해 중국 법원이 이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릴 경우 배상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에게 강력한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집단소송에는 피해 당사자와 유족 뿐 아니라 중국 정부와 관련 단체가 거들고 나섰다. 우리의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하는 ‘중화전국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법적 대리인으로 나설 예정이며 국무원 소속 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과 베이징대의 연구자들이 강제 징용의 역사적 증거 찾기에 나섰다.

현재 일본 기업들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책임이 소멸됐다”며 우리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배상판결을 내릴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핵심은 정부간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도 소멸했느냐 여부인데 중국 측 피해자들도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 청구를 포기한다”고 명기한 1972년 9월 중일 국교 정상화 공동성명을 이유로 개인청구권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중국 사법당국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