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설 해병대 캠프 사칭 못하게 된다...무단사용시 1억원 이하 벌금
뉴스종합| 2014-01-16 10:24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앞으로 해병대 용어나 표식을 무단사용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해병대는 지난해 7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와 같은 영리적 목적으로 민간에서 해병대 명칭과 표식을 무단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고유명칭과 표식에 대한 상표 및 업무표장 등록을 추진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해병대는 사고 직후인 지난해 7월 특허청에 해병대 용어 및 표식에 대한 상표등록 30건과 업무표장 4건을 출원했으며, 9월 단기심사를 위한 업무표장 우선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4개월간 심사와 대국민 공고를 거쳐 이번주 중으로 업무표장 등록을 결정할 예정이다.

해병대는 “이번 업무표장 등록으로 향후 해병대의 허가 없이 관련 용어 및 표식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적발시에는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해병대는 지난 13일부터 포항에 위치한 해병대 제1사단에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93명을 대상으로 4박5일간 겨울 해병대캠프를 진행중이다. 이번 해병대캠프는 ‘출발’, ‘도전’, ‘인내’, ‘극기’, ‘탄생’을 주제로 각개전투와 공수기초훈련, 유격기초훈련, 상륙기습기초훈련, 상륙돌격장갑차 탑승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1997년부터 시작된 해병대 캠프는 지금까지 3만3000여명이 참가했으며, 단체생활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과 도전정신, 해병대정신을 체득하는 국민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