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UN, 북-동아프리카 군사거래 조사…“청천강호 UN 제재 결의 위반”
뉴스종합| 2014-02-14 09:56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전문가 패널이 북한과 동아프리카 국가 간의 군사 거래를 조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사히신문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위원단은 몇몇 거래 사례가 북한과의 무기 수출입 거래를 금지한

제재 결의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안보리 이사국 관계자는 위원단이 에티오피아의 탄약 제조회사와 북한 측 단체가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2011년 5월 북한에서 홍해 연안국 에리트레아로 운송된 공작 기계가양국의 무기 협력에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제기돼 에리트레아에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탄자니아가 소유한 F-7 전투기에 북한 기술자가 관여했고 북한이 우간다 경찰을 훈련했다는 의혹, 소말리아에서 북한 탄약이 발견됐다는 등의 정보도 조사·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위원단은 쿠바에서 무기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파나마 당국에 억류된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에 관해 쿠바와 북한의 무기 거래와 무기 수송이 모두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단은 청천강호가 주도면밀하게 감춘 무기를 싣고 있었던 것을 증거로 “규제를 회피하려는 명확하고 확실한 의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례들은 이달 중에 작성할 연간 보고서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