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美 동해병기법안…버지니아주 이어…뉴욕주도 파란불
뉴스종합| 2014-03-13 11:25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동해 병기 법안이 의회 절차를 모두 마친데 이어 뉴욕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교과서의 동해 병기 법안이 통과됐다. 버지니아주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도미노처럼 주변 주로 퍼지는 양상이다.

뉴욕한인학부모협회는 지난 11일 뉴욕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토니 아벨라 민주당 주 상원의원이 상정한 뉴욕주 교과서의 동해 병기와 위안부 교과서 기재 법안이 통과됐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아벨라 의원이 낸 법안은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요구하고 있고 나아가 두 명칭을 함께 기재하지 못할 땐 동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버지니아주 법안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벨라 의원은 14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동해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앞으로 뉴욕주 상원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상원 전체 회의에 올리고 상원 의장이 표결에 부쳐 통과되면 상원 절차는 끝난다. 이후 하원에서도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치고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법안이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한편 버지니아주 의회를 통과한 동해 병기 법안에 테리 매컬리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인사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주지사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매컬리프 주지사는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에 법안이 통과되면 서명하겠다는 뜻을 문서로 약속한 바 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