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北, 중재위원장에 美 · 英 등 제3국 출신 인사도 배제않기로
뉴스종합| 2014-03-14 11:45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분쟁 사건을 처리할 남북공동기구인 ‘상사중재위원회’가 첫 발걸음을 뗐다.남북은 13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상사중재위 첫 회의를 갖고 중재규정에 대해 실무적 논의를 진행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쌍방은 개성공단에서 분쟁해결 방법으로 중재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세부 중재 절차 및 북측 중재인 명부 전달 문제 등을 중심으로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번 만남으로 개성공단 분쟁 해결 제도 구축을 향한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상사중재위는 북한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 발짝 더 다가선다는 의미도 지닌다. 상사중재위는 개성공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기업과 북한 당국과의 갈등을 비롯해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 각종 사고와 관련해 구속력을 가지는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남북관계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법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셈으로 특수성이 강조되던 남북관계에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룰이 적용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화재에 대비해 북한 회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불이 났는데도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상사분쟁 조정 결과를 통해 조정하고 북측 보험회사에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상사중재위에는 남북 각각 30명의 중재인을 두고 분쟁사건 이 접수되면 이들 중 3명씩을 선정해 중재재판부를 구성하고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북한도 상사중재위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도 개성공단 국제화 차원에서 상사중재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중재위원장은 남북이 아닌 제3국 출신의 인사가 맡게 될 텐데, 북한은 상사중재 분야에서 앞서 있는 미국이나 영국 출신 인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한편 남북은 지난 2000년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2003년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지만 상사중재위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남북은 그러다 지난해 9월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합의에 따라 상자중재위 구성에 의견을 모았고 6개월여 만에 첫 회의를 열게 됐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