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김정은, 유엔 법정에 서게 될까?
뉴스종합| 2014-03-24 09:56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유엔(UN)이 북한 인권에 책임있는 북한 당국자들을 ‘유엔 특별법정’에 회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재판대에 설지 주목된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23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보고서에 대한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분명한 상황에서 북한의 반(反)인권 관련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사법체계의 틀에서 다룰 수 있는 방안인 유엔 특별법정 설치안이 신중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유엔 특별법정 설치 방안은 중국이 참여하는 안전보장이사회 의결없이 곧바로 유엔총회에서 다수결로 정할 수 있어 중국의 거부권 행사 장벽을 피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1안으로 북한의 인권범죄 책임자들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쳐 ICC에 회부하라고 권고했지만 차선책으로 유엔 내 임시기구 설치를 권고했다. 유엔은 유고전범 문제를 다루기 위해 특별법정을 설치한 바 있다.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려면 반드시 안전보장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5대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하다. 5대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이미 북한 인권보고서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지난 20일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결의안도 이점을 감안해 “북한의 인권침해에 관여한 인사를 ‘적절한 국제형사사법메커니즘’에 회부하라”고 수정해 권고했다. 특별 법정 등 유엔 내 임시기구 설치를 에둘러 표현한 셈이다. 이번 결의안이 오는 28일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돼 본부로 넘어오면 유엔은 특별법정 설치 등 이행방안을 의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