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체포된 임 병장 사형 선고 불가피…사형집행 중단으로 사실상 무기 살 듯
뉴스종합| 2014-06-23 15:32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 난사 후 무장탈영한 임모(22) 병장이 23일 생포됨에 따라 군형법에 따른 사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 병장의 경우 사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임 병장의 총기 난사로 숨을 거둔 5명의 사망자 가운데 김 하사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상관 살해에 해당된다. 군 형법 제53조는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 병장이 사고 당일 주간경계근무에 투입됐다 다음 경계근무조와 교대하는 순간 동료 장병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도망가는 장병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은 초병살해에 해당된다.

군 형법 제59조는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무장탈영 이후 도주하다 자신을 추적해온 소대장에게도 총상을 입혔기 때문에 ‘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또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중상해’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임 병장은 K-2 소총과 실탄 60여발, 수류탄 등을 소지하고 무장탈영해 ‘군무이탈’과 ‘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더군다나 임 병장이 근무하던 동부전선 GOP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군형법상 ‘적전’에 해당돼 각 혐의에서 가중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무이탈만 해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전시나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적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2011년 7월 인천 강화도 해병대 2사단 초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김모 상병 역시 군사재판과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사형이 확정된 바 있다.

김 상병은 당시 강화 길상면에 있는 해병 2사단 해안소초에서 근무하다 술을 마신 뒤 무기고에서 K-2 소총과 실탄, 수류탄을 훔쳐내어 잠자고 있던 동료 장병들에게 총기를 난사하였다.

다만 1998년 이후 사형집행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임 병장은 사실상 무기징역을 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거된 임 병장은 헌병대 조사 뒤, 군검찰로 이송돼 기소와 군사재판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헌병에서 압송을 하게 될 것이고, 일단 피의자 신분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그 후에 군사재판을 받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사진=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23일 오전 임모 병장의 총기난사로 희생된 군인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경기도 성남시소재 국군수도통합병원 장례식장에 군인과 유가족들이 장례식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