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총기난사 임 병장, 영장실질심사 위해 이송
뉴스종합| 2014-07-04 15:35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난사 사건 피의자 임모(22) 병장이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8군단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8군단 검찰은 전날 8군단 보통군사법원에 임 병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신청은 상관살해 등의 죄명으로 청구됐다.

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