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軍, 4년 전 자살한 여군 상관 기소
뉴스종합| 2014-09-17 15:27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육군은 4년 전 강원도 화천 27사단에서 근무하던 중 부대 인근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심모 여군 중위 사건을 재수사하고 당시 대대장 A모 소령을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지난 2010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심 중위 사건을 재수사했다”며 “당시 대대장 A 소령이 심 중위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 소령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가혹행위, 직무유기 등 6가지 혐의로 기소됐다”고 덧붙였다.

육군은 유가족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심 중위에 대한 순직 여부 재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육군 관계자는 “A 소령이 심 중위를 특별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사생활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업무지도를 이유로 대대장실에서 매일 오전과 오후 1∼2시간씩 개별면담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평일, 일과 후, 심야 시간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문자나 전화보고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또 “A 소령이 심 중위에 대해 성적으로 괴롭혔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도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A 소령이 심 중위가 병사와 교제한 사실을 보고받은 뒤 성관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A 소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심 중위 사망과 관련, A 소령이 지난 6월 또 다른 여성장교를 성희롱한 혐의로 보직해임됐다는 점에서 심 중위 사망 역시 성희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재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군 당국은 최초 수사에서 심 중위의 자살이 ‘남녀 간의 애정 문제 탓’이라고 결론 내리고 당시 사단장은 A 소령을 구두경고하는 선에 그쳤으며, 지난해에는 A 소령을 중령 진급예정자로 발탁하기까지 했다.

권익위는 이 때문에 A 소령이 다른 부대 지휘관으로 근무하면서 또 다른 여군을 상대로 성희롱과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육군은 최초 수사에 참여한 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