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방위사업 원가 투명성을 위한 법적기반 절실
뉴스종합| 2014-10-10 11:12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천마’ 미사일 원가비리 소식을 접하였다. 육군 주력 장갑차에 탑재되는 미사일인 천마를 외주정비하는 업체가 불법하도급을 주고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방위사업에는 매년 10조원가량의 예산이 집행된다. 5000만 국민 모두가 1년에 20만원씩 납부하는 셈이다. 이 혈세로 무기체계를 조달하는 중에 천마 원가비리와 같은 원가부정이 연평균 10여건 발생하고 있으며, 업체가 챙긴 부당이득은 총 3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 같은 원가부정을 근절하기 위해 ‘원가공정화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업체에 부담을 주는 규제라는 일부 오해가 있어 수년째 논의만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방위사업 분야는 국가안보를 담보한다는 특성 외에도 독특한 경제적 특성이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요구된다. 첫째, 특수규격에 의한 주문생산으로 수요와 공급이 쌍방 독점관계에 있기 때문에 원가는 생산업체만 알고 정부는 알 수 없는 원가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둘째, 발생원가를 보상하고 원가에 비례하는 이윤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으로 인해 업체는 원가 부풀리기 유혹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가공정화법안’에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첫째, 수의계약 등 원가자료 제출 의무화이다. 정부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여 적정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업체가 원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업체에게 의무만 부여하는 규정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원가자료 제출을 통해 원가와 적정이윤이 보장되어 오히려 ‘제값 받기’ 혜택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둘째, 원가부정행위시 제재가 강화된다. 현재는 계약 전에 원가부정행위가 적발되거나, 하도급업체가 원가부정을 저지른 경우 등에는 제재가 곤란하고 처벌수위도 미비하였다. 그 외에도 수입물자의 투명한 원가산정을 위해 관세청 및 국세청과의 정보공유, 원가절감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제도 등 법적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러한 입법 추진에 대하여 일부 업체에서는 원가정보는 영업비밀이고, 정부의 규제 철폐에 역행한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방산시장은 앞서 설명한 특징들로 인해 경쟁과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분야라서 원가정보가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왜 방산분야에 규제가 집중될까. 방위사업 원가부정은 ‘혈세 도둑’일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도둑’이기 때문이다. 방위산업을 신성장동력 및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상황에서 우리 방산분야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원가공정화법안’ 입법이 시급히 필요한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