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김정은 ICC 법정에 세우기는 ‘사실상 불가능’
뉴스종합| 2014-10-14 08:23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북한 인권 결의안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중심의 안보리 체제와 ICC 회부 절차상 사실상 ICC 회부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최근 보도에서 유엔 3위원회에 상정될 결의안에 김정은 제1위원장을 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1월 3위원회를 거쳐 총회로 상정될 결의안에 김정은에 대한 언급을 없을 것이란 얘기다.

유럽연합(EU)이 작성한 초안은 지난 2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ICC에 회부토록 권고한 것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인권과 관련된 ‘북한의 상황’이다. 다만 별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 제재를 채택하라고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3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역시 이같은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같은 COI 보고서 내용을 넘어 국제사회가 ICC에 김 제1위원장을 회부하는 방법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회부나 검사 격인 ‘소추관’이 직권 수사하는 두 가지 경우다. 북한이 ICC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회부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다. 두 국가는 개별 국가에 대한 인권관련 사항을 ICC에 회부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다만 수단 다르푸르 학살과 리비아 사태 등 반인륜적 상황이 벌어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고, 자국과 직접 연관이 없는 일에만 찬성 혹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북한 건은 특히 중국이 북한의 체제 불안을 염려,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소추관의 직권 수사도 사실상 어렵다. 이 당국자는 “소추관이 직권수사를 하려면 학살이 벌어진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지만 COI가 북한을 방문해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는 어려운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결의안은 정치범 수용소 등 전반적인 북한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COI가 권고한 인권 개선 권고안을 북한이 수용토록 촉구하는 ‘평년작’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