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軍, 국무원 채용 연령제한 폐지
뉴스종합| 2014-12-23 10:25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군무원 채용과 관련한 응시상한연령을 폐지하고 각종 자격기준을 완화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규제개혁과 관련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응시기회를 확대하는 등 취업과 관련한 군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만들기에 기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먼저 군무원 채용과 관련,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각종 응시자격 기준을 완화했다”며 “직급별로 45~53세로 제한하고 있던 군무원 응시 상한연령을 전면 폐지해 해당 직종별 정년인 만 60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는 경력기준도 ‘산업기사’ 이상만 가능하도록 돼있던 데서 기능사 자격 취득 후 2년 또는 4년 이상의 일정기간 경력을 갖춘 경우로 완화했다.

또 일반군무원 공개경쟁 채용시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던 제한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사서 등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한 11개 직렬을 제외한 35개 직렬에서는 응시제한이 폐지되게 된다. 다만 시험응시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둬 2016년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반·기능군무원 특별채용시 직권면직 경력자의 응시를 제한하던 규제도 없앴다.

이전까지는 군무원이 특정사유로 ‘직권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군무원 특별채용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해왔으나, 다른 공무원 채용에서는 유사한 제한이 없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응시자격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외에, 자격증 또는 관련 학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현역 군인만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자격기준을 완화해 관련 자격이나 학위를 갖추고 일정 기간 군 복무 경력이 있다면 예비역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군 입장에서도 보다 더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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