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軍, 국방통합인권시스템 ‘군인권지키미’ 개통
뉴스종합| 2015-02-02 15:12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잇단 성폭행과 가혹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군 당국이 국방통합인권시스템인 ‘군인권지키미’ 서비스를 2일 개통했다.

국방부는 인트라넷뿐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상담 및 진정을 할 수 있도록 군인권지키미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장병들은 물론 부모나 관계되는 사람 누구나 군 인권 관련 상담이나 진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는 각 군별로 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해왔지만, 내부망인 인트라넷의 게시판 형태여서 개인용 컴퓨터가 없는 일반 병사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


군인권지키미 시스템은 인권 상담 및 진정뿐 아니라 여성 고충과 병영생활 상담 기능도 추가했다.

500여명의 인권모니터단 지원ㆍ선발, 징계위원회에서 영장 처분을 의결한 경우 적법성 심사, 인권교육 실적 관리 기능 등도 추가됐다.

또 국방부조사본부(헌병)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방헬프콜’ 홈페이지에 직접 연결되는 배너를 설치해 각종 범죄나 성폭력 사건 등을 신고하고 개인적인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군내 각종 사건사고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권지키미 개통이 군 인권 상황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인권지키미 인터넷 주소는 hrkeeper.mnd.go.kr(인트라넷 hrkeeper.mnd.mil)이다. ‘hrkeeper’는 인권보안관을 뜻하는 ‘human right keeper’의 준말이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