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국방부·안전처 ‘재난협력체계’ 구축 위한 업무협정
뉴스종합| 2015-04-06 14:23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와 국민안전처는 7일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안전·소방·해경을 포함한 업무협정 체결을 통해 민·군 자원 지원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원지원 등 상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가 재난 발생시 재난상황을 총괄·관리하면서 응급조치를 위한 지원을 국방부에 요청할 경우 국방부는 정보공유와 함께 가용능력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게 된다.

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민·관 자원이 부족하거나 긴급 의료인력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인근 협력부대의 지원을 받아 재난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와 국민안전처는 “큰 틀에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일선 재난현장에서 지자체와 군부대간 자발적 협력체계가 가능해져 재난수습이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규모 재난발생 시 타 조직에 비해 인적·물적자원이 풍부하고 큰 역할을 하는 국방부와 협력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필요시 원활한 지원체계 구축 및 재난대응 역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번 업무협정을 통해 “지자체의 민·관 자원 부족 시 신속한 자원 지원이 가능케 되어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련 기관 간 협업으로 지자체 재난대응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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