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미·일 방위지침 후속과제는? 주일미군 역할 등 교통정리 필요...외교 책임론도 일듯
뉴스종합| 2015-04-28 10:42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일본의 법제도 정비 등 후속조치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미일 양국이 합의한 방위지침에서 일본 자위대의 역할이 확대된 만큼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진데 따른 것이다.

다만 미일 방위지침에 한국의 사전동의가 특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후 협의 과정에서도 우리의 입장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면 외교책임론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공식입장이라 할 수 있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국과 일본의 방위지침 구체화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소식통은 “미국과 일본은 오는 8월까지 방위지침과 관련한 각각의 내부 법·제도적 정비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 미 일간 고위급과 실무선에서 다각도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8월 이전까지 미국, 일본과 양자 또는 삼자협의를 통해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따른 다양한 경우를 상정해 그에 따른 우리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일 방위지침 개정 이후 가장 먼저 제기되는 우려는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일본 자위대가 자신들의 의도대로 한반도 진출을 포함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이 군국주의적 침략 역사에 대한 반성 없이 재무장과 군사대국화의 길을 노골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된 우려다.

이와 관련, 미일 방위지침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이나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는 군사활동시 ‘한국의 사전동의를 받아야한다’는 문구 대신 ‘제3국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국제법을 준수한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명시했다.

미국과 일본간 양자합의인 만큼 특정국가인 한국을 명시하기는 어렵다는 외교관례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우리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개 문제도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해 의회에서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이 지원하기 위해 일본에서 나가려면 미·일 간 사전협의가필요하다며 일본이 양해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개는 한·미 작전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번 미일 방위협력지침에는 ‘미일 양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협력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은 “미일 방위지침은 양국관계에 따른 것인 만큼 한국의 사전동의 등을 명시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다만 추후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한반도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는 등의 일본의 한반도 관련 역할을 정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