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지난 1, 2차 공군의 차세대전투기(FX) 사업 당시 보잉사 기술이전을 받는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을 지적하면서 “해외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는데 기술이전을 위한 장치를 면밀히 해야 한다”하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군이 F-15K를 사들일 당시 보잉사는 도입조건으로 기술이전, 부품수출 등 절충교역을 약속했었다. 그러나핵심부품은 우리 공군 정비사들이 손도 대지 못하게 할 정도로 기술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사청 측은 “기술이전 약속을 위배할 경우 현금으로 페널티를 물리는 조항을 넣어 절충교역의 허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기술이전 방식의 전향적인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T-50(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개발사업의 사례를 들며 “T-50 플랫폼만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만들고 핵심 부품과 기술은 록히드마틴이 블랙박스화해서 제공하는 기술협력 생산방식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술협력 생산을 하게 되면 미국 정부가 핵심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계속 통제하면서 부품이나 장비, 기술에 대한 돈은 돈대로 다 가져가고, 한국은 조립 비용 밖에 남는 것이 거의 없다”며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보고서는 KFX의 해외수출 전망에 대한 낙관론도 경계했다. KFX가 전 세계 2500대에 공급된 F-5의 대체시장을 공략하면 수출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 대한 반론이다.
보고서는 “정치적 문제로 판매 불가능한 국가, 독자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소요를 빼면 실제 판매는 560여대에 불과하다”며 “이 시장을 두고 라팔, 타이푼, F-35, F-16, F-18, 그리펜 등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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