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국방부, 청해ㆍ아크부대 파병 연장 추진…“해외파병 확대 법안 시급”
뉴스종합| 2015-11-11 15:59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방부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 중인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UAE) 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의 파병 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부대의 파병 연장 기간은 모두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청해부대는 장병 약 320명과 4000t급 구축함 1척, 아크부대는 약 150명의 장병이 파견돼 있다.

국방부는 “미국 5함대가 주도하는 연합해군사령부가 내년 말까지 해적작전을 펼치게 돼 청해부대의 역할이 긴요해졌다”며 청해부대 파견 연장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중국과 일본이 아덴만 해역에 함정과 병력을 파견하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상황이라 우리 청해부대의 활동이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개별 참여국 자격으로 구축함 2척과 군수지원함 1척을 파견했고, 일본은 2009년부터 함정 2척, 초계기 2대를 해적작전에 투입했다.

아크부대와 관련해서는 유사시 중동지역의 국민을 보호하고, UAE가 첨단 시설과 훈련장을 무상 제공해 우리 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파병 연장에 소요되는 예산은 각각 301억원, 79억원으로 추산됐다.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법안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이외의 다양한 외국 파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PKO 파병의 경우 관련법이 있지만 청해부대와 같이 다국적군에 소속되는 파병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국군의 외국 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PKO 이외의 국외 파병을 위한 법적 절차가 갖춰지지만, 우리 군의 파병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청해부대의 전 지휘관인 A 준장의 부식비 횡령 혐의와 관련해선 “앞으로는 청해부대가 부식을 조달할 때 해군본부가 직접 납품업체에 송금하도록 해 현지 부대가 예산에는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8일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동의안은 국방위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igiza77@heraldcorp.com